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7 2017고정89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0:50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29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3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2017. 4. 4. 09:47 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20 신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5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