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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광주 북구 C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우체국 연금보험을 차명으로 해 놓았는데 이율 좋은 적금형 보험을 부활시켜 만기일에 이자와 같이 받을 수 있다.

3,000만 원만 투자 하면 15일 후에 700만 원의 이자와 함께 3,7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만기가 임박한 우체국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 (A 명의 계좌번호 관련), 이체 거래 확인 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 서( 증거 목록 23번),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약 식 명령문 출력물 1부, 판결 문 출력물 3부, 수사보고( 재판 중인 사건 현황 확인),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1부, 수사보고( 횡령 사건 진행 현황 확인), 판결 문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