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2.06 2017노33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