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4,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본명이나 당사자 표시 괄호에 있는 예명으로 가수, 배우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이다.
피고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피고 네이버’라고 한다)는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주식회사(이하 ‘피고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이라고 한다)는 피고 네이버가 온라인 광고영업과 마케팅 플랫폼, IT 인프라 부문 등을 분할하여 2009. 5. 1. 설립한 회사이다.
[2] 피고들이 운영하는 네이버 홈페이지의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에서는 인터넷 포털 이용자들이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사전에 피고들과 계약을 맺은 광고주의 사이트 주소와 광고문구를 다른 검색결과보다 먼저 게시된다(광고주의 검색결과는 “파워링크”, “비즈사이트”란에 나타나는데, 파워링크 검색결과가 최상단에, 비즈사이트 검색결과가 파워링크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피고들은 또 사전에 피고들과 계약을 맺은 광고주의 상품이 검색 이용자의 검색에 따른 검색결과보다 먼저 게시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즈사이트 검색결과 아래 상품의 사진과 함께 “네이버 지식 쇼핑”란에 게시된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와 같이 검색된 파워링크, 비즈사이트, 네이버 지식 쇼핑의 특정 검색결과를 클릭하면 광고주들이 제작하여 네이버에 등록해 놓은 화면으로 연결된다.
[3] 광고주들은 자신들의 웹페이지가 인터넷 검색 이용자들의 검색결과에 나타나도록 하는 연관 검색어를 특정하여 등록하고 그 대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