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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연대납부의무지정․통지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쟁점수증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132 | 상증 | 2019-10-25

[청구번호]

조심 2019서2132 (2019.10.25)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전무 ○○○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1x년에 전체수증자들에게 재차 명의신탁 한 후 201x․201x년 아들 □□□에게 우회증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점, AA세무서장은 전체수증자들이 201x․201x년에 쟁점법인의 주식 00주를 청구인의 아들 □□□에게 모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아들 □□□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00주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AA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연대납부의무지정․통지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쟁점수증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청구인에게 2015.6.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납세고지한 처분 및 OOO세무서장이 2019.2.18. 청구인을 OOO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청구인에게 2015.6.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납세고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이고, OOO이다.

나. OOO은 2005년과 2006년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 1,000주, 1,100주(합계 2,100주로, 1주당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인 OOO원임) 취득하였다가, 2015.6.5. 쟁점법인의 주식 2,100주를 OOO 등 7명(이하 “전체수증자들”이라 하고, 7명 중 OOO 2명을 “쟁점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각 300주씩 양도(양도가액은 1주당 OOO원이고, 쟁점수증자들이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600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하였으며, 전체수증자들은 2016년과 2017년에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 1,500주, 600주 양도(양도가액은 1주당 OOO원임)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청구인 등에 대한 증여세조사 결과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2005․2006년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2,100주를 쟁점법인의 임원인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15.6.5. 전체수증자들에게 재차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 전체수증자들에게 2015.6.5. 증여분 증여세를 각 OOO원 부과처분 하면서 청구인을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7건, 합계 OOO원)로 지정․통지(이하 아래 <표> 중 처분청 OOO세무서장이 한 연대납부의무 지정․통지를 “쟁점①연대납부의무지정․통지”라 하고, OOO세무서장이 한 연대납부의무 지정․통지를 “쟁점②연대납부의무지정․통지”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2006년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2,100주를 쟁점법인의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15.6.5. 전체수증자들에게 재차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 전체수증자들에게 2015.6.5. 증여분 증여세를 각 OOO원 부과처분 하면서 청구인을 위 <표>와 같이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 지정․통지를 취소하거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2,100주를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야 한다.

(1)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2,100주를 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이를 전체수증자들에게 각 300주씩 분리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차 명의신탁 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OOO에게 종국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우회증여 함으로써 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사건번호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형제22000호로, 이하 “쟁점고발사건”이라 한다)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쟁점고발사건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2,100주는 OOO 소유의 주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2) OOO로,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 거래내역을 보면, 2005.9.6. OOO원이 쟁점법인에 대체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이 조사청에 제출한 2018.12.13.자 진술서에는 “쟁점법인의 주식 2,100주는 청구인이 사라고 해서 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60%(청구인의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비율을 포함하면 98%임)를 소유하고 있는바, OOO 명의로 쟁점법인의 주식 2,100주를 명의신탁 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2006년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2,100주를 쟁점법인의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후 전체수증자들에게 재차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체수증자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각 부과처분 하면서 청구인을 위 <표>와 같이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

(1) OOO이 조사청에 제출한 2018.12.13.자 진술서에는 “본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2,100주를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의 보유 및 권리행사 등은 알지 못하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수증자들에게 양도 후 다시 OOO에게 양도된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OOO이 2005․2006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 2,100주가 실제로는 OOO 본인의 주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이 2018.12.28.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2005년 OOO에게 쟁점법인 주식 2,100주를 명의신탁 하였고, 동 주식을 2015년에 전체수증자들에게 재 명의신탁 한 후 2016년, 2017년 본인의 아들 OOO에게 우회증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2,100주를 쟁점법인의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후 전체수증자들에게 재차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3) 전체수증자들 중 OOO이 2018.9.17. 작성한 진술서(서술형)에는 “본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3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없습니다. OOO이 어느 계좌에 입금시켜 달라고 해서 OOO원을 제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주식이 이렇게 제 명의로 이전되고 양도되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쟁점법인의 주식 300주를 취득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이를 OOO에게 양도한 사실도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300주를 실제로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4) 전체수증자들 중 OOO은 2018.12.11. 조사청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서 작성시 “쟁점법인의 주식 취득 및 양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 도장은 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300주를 취득한 사실도 양도한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전체수증자들 중 OOO이 실제 쟁점법인의 주식 300주를 취득하였다가 청구인의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연대납부의무지정․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②연대납부의무지정․통지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쟁점수증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OOO 공식수입업체로 2014.12.31. 현재 재무상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OOO이다.

(3) OOO은 2005년과 2006년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원에 합계 2,100주를 취득하였다가, 2015.6.5. 이를 1주당 OOO원에 전체수증자들에게 각 300주씩 양도하였다.

(4) 전체수증자들은 2016년과 2017년에 1주당 OOO원에 쟁점법인의 주식 2,100주를 모두 청구인의 OOO에게 양도하였다.

(5) 처분청은 조사청의 청구인 등에 대한 증여세조사 결과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2005․2006년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2,100주를 쟁점법인의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15.6.5. 전체수증자들에게 재차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 전체수증자들에게 2015.6.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부과처분 하면서 청구인을 상기 <표>와 같이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6)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 지정․통지와 관련하여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은 위 <표>와 같다.

(7) OOO세무서장은 전체수증자들이 2016․2017년에 쟁점법인의 주식 2,100주를 1주당 OOO원에 청구인의 OOO에게 모두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2,100주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8)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2,100주를 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이를 전체수증자들에게 각 300주씩 분리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차 명의신탁 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OOO에게 종국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우회증여 함으로써 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쟁점고발사건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2,100주는 OOO의 자금으로 OOO 소유의 주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2018.12.28.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2005년 OOO에게 쟁점법인 주식 2,100주를 명의신탁 하였고, 동 주식을 2015년에 전체수증자들에게 재 명의신탁 한 후 2016년, 2017년 본인의 OOO에게 우회증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1) OOO이 조사청에 제출한 2018.12.13.자 진술서에는 “쟁점법인의 주식 2,100주는 청구인이 사라고 해서 샀다”는 내용 및 “본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2,100주를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의 보유 및 권리행사 등은 알지 못하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수증자들에게 양도 후 다시 OOO에게 양도된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12) 청구인의 OOO은 2018.12.18. 조사청 세무공무원과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작성시 “쟁점법인의 주식 2,100주 취득경위에 대해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개월 전에 알았습니다. 계약서의 도장이 제 도장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주식취득을 누가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주식 1주당 얼마에 취득하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주식의 취득자금을 누가 지불했는지는 모릅니다. 주식계약서 작성을 누가 했고 누가 도장을 찍었는지는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1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쟁점예금계좌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05.9.6. OOO원이 쟁점법인에 대체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14) 쟁점수증자들은 조사청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서 작성시 OOO는 부동산컨설팅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15) 조사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원이 OOO로 이체되었고, 2015.10.12. OOO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1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연대납부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연대납부의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위 <표>의 고지서송달일이 2019.2.11., 2019.2.13.인 경우 각 93일, 91일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쟁점①연대납부의무지정․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서 등을 작성·교부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참조), 청구인이 2018.12.28. 작성한 확인서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2,100주를 명의신탁 하였다가 2015년에 전체수증자들에게 재차 명의신탁 한 후 2016․2017년 OOO에게 우회증여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OOO이 2018.12.18. 조사청 세무공무원과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작성시 쟁점법인의 주식 2,100주의 취득경위․매매계약서작성․취득단가․양수대금지급 등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한 점, OOO이 조사청에 제출한 2018.12.13.자 진술서에 “본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2,100주를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수증자들에게 양도 후 다시 OOO에게 양도된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는바, OOO이 쟁점법인 주식 2,100주의 실제 소유자라면 이 주식이 전체수증자들에게 양도되었다가 다시 청구인의 OOO에게 양도된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조사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원이 OOO계좌로 이체되었으나 2015.10.12. 같은 금액이 OOO입금된 점, OOO세무서장은 전체수증자들이 2016․2017년에 쟁점법인의 주식 2,100주를 청구인의 OOO에게 모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2,100주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연대납부의무지정․통지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쟁점수증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