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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8 2020고합4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게스트하우스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7세), 피해자 D(여, 28세)는 위 게스트하우스의 투숙객으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20: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스트 하우스에서 피해자들 및 다른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기 위해 객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2. 05:27경 피해자가 숙박 중인 위 B 게스트하우스 E호실에서, 객실 청소 등을 위해 기억하고 있던 객실 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객실 문을 열고 위 호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왼쪽 2층 침대 아래 칸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가 뒤척이자 피해자의 침대 아래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의 발등 부분부터 무릎 부분까지 쓰다듬듯이 만졌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추행하는 것을 알고 몸을 뒤척이며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등 잠에서 깨어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 숙박 중인 위 호실에 침입한 후 가운데 2층 침대 아래 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내의와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두 가슴을 2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