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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8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경 02:15경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C을 폭행하고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로 112에 신고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택시가 정차한 서울 용산구 E으로 출동한 피해자 서울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2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난 택시요금을 냈다. 내가 영등포구청장 친구인데, 너희들은 내 말 한마디면 경찰에서 다 자를 수 있다. 야, 이 씹새끼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어 G의 이마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택시 무임승차 시비 단속 등에 관한 112 신고처리 등의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