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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5 2012노259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피고인의 차용 당시의 경제적 상황 및 차용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J와 공모하여 C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C에 대한 사기의 점) [2012고정817] J는 2009년 2월경부터 2009년 8월 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K빌딩 제103호에서 ‘주식회사 L’라는 상호로 의료기기판매 관련 불법 유사수신업을 영위하여 왔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009년 8월 말경 J는 M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독촉을 받는 등 거액의 채무에 시달리게 되고, 각종 불법행위로 사실상 부도상태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돈을 끌어모으라’고 지시하였다.

2009. 8. 26.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C(여, 66세)에게 ‘우리회사 대표 J가 2억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경비 700만 원이 필요하다. 450만 원은 2일간, 250만 원은 2시간만 빌려주면 J가 받을 2억 원 중에서 원금은 물론 상당 금액의 이자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에 대한 일시 차용금명목으로 J의 예금계좌로 같은 날 450만 원, 다음 날 25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C, J의 각 진술에 의하면, J가 피고인에게 2억 원 상당을 빌리기 위한 경비조로 돈을 빌려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