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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9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소재한 C 식당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국 음식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17. 6. 24.까지 근로 한 D의 2017. 6. 임금 36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17. 6. 24.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4,785,706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8. 31.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바, 지급을 지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근로 자가 수사기관에서 2017. 9. 30.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