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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22 2015가단1366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4592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