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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51816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F: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