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09 2017노3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도를 가로질러 운전하던 중 피해 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여 과실이 중하고 13세에 불과 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5만 원과 명함만을 주고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비교적 최근 인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