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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가합503522

출자지분 확인청구

주문

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51좌의 출자좌수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조합원인 전문건설업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안산조경건설 주식회사(이하 ‘안산조경’이라 한다)는 피고에 대하여 251좌의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안산조경은 2015. 6.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15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한편, 안산조경은 피고와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출자증권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준 다음, 피고로부터 융자를 받았는데, 피고는 2015. 6. 22. 안산조경에 회생절차개시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하고, 위 융자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출자증권을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한 다음, 2015. 6. 24. 안산조경에 ‘안산조경에 대한 융자원리금채권 133,067,080원(이자 포함)을 이 사건 출자증권 취득대금 224,881,944원에서 취득비용 1,124,4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3,757,544원에서 정산하고, 남은 정산액은 90,690,464원이다’라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출자증권 취득행위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인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5. 6. 22. 이 사건 출자증권을 취득하여 자기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고 2015. 6. 24. 안산조경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