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C아파트 907호의 1/2 지분의 소유자로서 위 907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위 아파트 807호 공용하수관 통로 바닥의 수도계량기와 철판 구조물이 침수되고 위 아파트 707호 출입구 천정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설비업자를 선정하여 807호 화장실 벽을 절개하여 누수탐지 공사를 한 결과, 907호의 샤워기 상수관에서 누수가 되어 아래층으로 새어나온 물이 공용하수관을 타고 내려온 것을 확인하고, 907호 샤워기 상수관을 수리하고 위 807호 벽을 원상복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3. 6. 이 사건 공사비로 설비업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 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 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 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 제2항).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점유하는 전용부분 시설의 누수로 아래층에 침수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탐지하고 원상회복하기 위해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 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위 공사비 지급일인 2014. 3.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9. 17.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