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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7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8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임가공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5.부터 2017. 10. 2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 분 임금 1,275,678원, 2017. 10. 분 임금 2,112,011원 등 임금 합계 3,387,6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 B에 관한 부분 제외) 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938,3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E, K, L의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 산 정서( 증거 목록 순번 37,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7. 8.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119,1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