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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가합5145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63,298.69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등 대리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화장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간 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으로서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원ㆍ피고간에 체결되는 모든 개별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개별계약에서 특별히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에는 개별계약이 본 계약에 우선한다.

제3조 (개별계약)

1. 개별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2. 본 계약에 따른 물품의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인도조건, 대금결제 조건, 기타 거래기본에 관한 필요한 조건은 원고와 피고간에 별도 체결되는 개별계약에 의한다.

제5조 (의무사항)

1.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 범위 안에서 정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제11조 (불량품 등의 처리)

1. 피고는 원고 또는 고객에게 인도한 물품에 대하여 파손, 오손, 포장불량, 품질변형, 규격상이, 수량부족 등(이하 ‘하자’라고 함)이 있을 경우 원고로부터 하자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상품 또는 규격품으로 교체하거나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물품과 관련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무 불이행분 포함)를 해지할 수 있다.

3. 물품하자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교환, 반품 및 환불요구 등이 있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후략) 제14조 (대금지급)

3.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금지급일이 속한 달의 반품가액이 판매가액을 초과한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초과금액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