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106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0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테이블에 사시미(총 길이 28cm, 칼날 17cm)를 올려두고 술을 마시던 중 뒷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이 조용히 해달라 하자 이에 격분하여 “이 씨발놈이 니가 뭔데 지랄하노”라며 욕설하고, 몸으로 피해자 D을 밀치고 손으로 때리려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