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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1 2017나205024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본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1) 원고 종중은 P씨 8세손 Q과 그 아들인 9세손 R를 공동선조(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2) R는 아들 S을 두었고, S은 슬하에 첫째 아들인 T, 둘째 아들인 U, 셋째 아들인 V, 넷째 아들인 W, 다섯째 아들인 X, 여섯째 아들인 Y을 두었다.

원고

종중의 자세한 계보는 별지3 원고 종중 파계도에 적힌 내용과 같다.

(3) 피고 종중은 X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토지 사정과 소유권보존등기 조선총독부는 1910년경부터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토지들에 관한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사정 내역과 그 이후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AB, AC, AD, AE, AF, AG에게 사정된 토지들 (가) 경기 광주군 Z 전 2,052평(다음부터 ‘이 사건 분할 전 Z 토지’라 한다)과 AA 전 956평(다음부터 ‘이 사건 분할 전 AA 토지’라 하고, 이 사건 분할 전 Z 토지와 AA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은 ‘AB, AC, AD, AE, AF, AG’(다음부터 ’AB 외 5명‘이라 한다)에게 사정되었다.

이 사건 사정 토지 이외에도 AB 외 5명에게 사정된 토지 다음부터 지목, 면적 등을 적을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의상 ‘BG리 토지‘와 같이 해당 토지가 위치한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과 지번만으로 토지를 특정한다.

로는 BX, BY, BZ, CA, CB 각 토지가 있다.

(나) ① AB(1942. 1. 30. 사망)와 AG(1945. 12. 22. 사망)는 피고 종중이 중시조로 모시는 X의 후손이고, ② AE(1919. 6. 16. 사망)은 V의 후손이며, ③ AC(1940. 7. 6. 사망), AF(1920. 8. 8. 사망) 및 AD(1923. 4. 3. 사망)은 W의 후손이다.

(다) 피고 종중은 그 종손이자 AB의 손자인 AN의 주도 아래 ① 1973. 10. 20. 이 사건 분할 전 Z 토지에서 분할된 AO, AP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