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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721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해시 C 대 719.1㎡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215㎡를 인도하고,

나. 201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8. 15. 피고에게 김해시 C 대 719.1㎡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 임대기간 2014. 9. 1.부터 2016. 9.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5. 6. 1. 이후의 월 차임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6. 14.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6. 9. 1.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6. 1.부터 2016. 8. 31.까지 15개월분의 연체차임채권과 임대보증금 200만 원의 반환채무는 상계로 소멸되었다고 보고 2016. 9. 1. 이후부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지출한 비용과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우선 피고의 임차보증금 200만 원의 반환채권은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15. 6. 1.부터 2016. 8. 31.까지 15개월분 225만 원(=15개월×15만 원)의 연체차임채무와 상계로 소멸하였고, 다음으로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