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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3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승기사거리 방향에서 석바위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에 홍조를 띠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