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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노21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2015. 1. 22.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2차적인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란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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