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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노30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원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 판시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바 없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치료감호사건 부분 원심 판시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바 없기 때문에 치료감호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① 피고인은 2013. 7. 중순 18:00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구 소방서 앞에서 피해자 C(여, 18세)에게 우산을 씌워 달라고 한 후 우산을 씌워주자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몸을 밀착시키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4. 2. 9. 06:30~07:0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편의점에서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6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름과 나이를 물으며 악수를 하자고 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와 악수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손을 꽉 쥐고 양손으로 쓰다듬고 비비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4. 3. 22. 07:00경 ②항의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F에게 손을 내밀며 악수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으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여 어쩔 수 없이 위 피해자가 악수에 응하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