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6. 21:03경 남양주시 D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8경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2. 10. 16. 남양주시 E 204호에서 동거하다가 헤어졌던 피해자 G(22세, 여)와 성관계를 하던 중, H가 위 204호로 찾아와 직접 현관 비밀번호까지 누르고 들어오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눈치챈 후 피해자에게 “찾아온 남자가 누구냐, 어떤 사이냐”라고 추궁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그냥 옆집 남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자 화가 나, 같은 날 23:00경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방금 찾아온 H가 최근에 만나는 남자친구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더욱 더 화가 나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과 뺨, 귀 등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치듯이 벽 쪽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수회 벽 등에 이마 부분을 부딪히고 방바닥에 쓰러지면서 이마의 상처 부위가 쓸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에 길이 4cm, 폭 1cm 상당의 열창을, 양쪽 눈에 피하 출혈, 양쪽 눈과 인중, 우측 뺨, 양 손목, 팔꿈치 및 등 부위에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2. 10. 16. 23:00경부터 2012. 10. 17. 03:40경까지 사이에 위 204호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뇌손상(경질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과학수사관, 법의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