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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9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15:05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2017. 5. 15. 15:20 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66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6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 톤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적발사진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의정 부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5 고단 687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 판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2015. 6. 18. 확정]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