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1.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제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오라공업사 서측 50미터 지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1. 03:45경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제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오라공업사 서측 50미터 지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제20쪽),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1호, 제8조(무모험자동차 운행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