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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1777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아파트의 입주민이자 운영위원장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에서 공동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찰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시설 약 150.8㎡, 조경시설 약 51.5㎡, 공동변소 약 8㎡를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시정명령 1, 2차, 행위허가신청서, 행위허가알림, 행위허가증명서, 업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