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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8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21:5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 앞 복도에서 ‘남편이 폭력이 심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꿔놓았다’라는 피고인 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 집인데 왜 내가 못들어가노, 좆같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팍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