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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29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22:15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위 식당 2 층에 있는 다른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17 세, 남 )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라고 하자 이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