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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344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위변제 채무 ① 원채권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2017. 3. 7. 기준일 현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처인 B이 2010. 4. 16.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12. 7. 11. 주식회사 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대출받을 때, 피고는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B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에 따라 2013. 12. 17. 경남은행에게 1,005,910원을, 2014. 1. 28. 농협은행에게 9,726,35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피고는 2017. 3. 7. 기준으로 경남은행에 대한 대위변제 채권 잔액이 496,510원, 농협은행에 대하여 대위변제 채권 잔액 9,916,355원을 가지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3. 28. 창원지방법원 2015하면2119호로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위 결정은 2016. 4. 12.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는 이 사건 면책 결정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제566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 결정에 의한 면책이 제한된다고 항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