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1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28. 23:30 경부터 다음 날 00:30 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D에게 “ 이런 쌍년 아, 이런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의자를 테이블 위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29. 00:3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해자 F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식당 종업원 D,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 같은 새끼야, 니들 경찰관들은 개새끼야, 애 미 애비도 없는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중요장면 사진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합의된 바 없고, 업무 방해, 모욕죄 동종 벌금 전력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