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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7 2019고정51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D’란 상호로 활어도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E 포터Ⅱ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21.부터 2018. 6. 12.경까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FRP의 재질로 된 활어운반용 수조관을 부착한 후 부산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 A과 F의 공동범행 F은 보험설계사로 보험계약자인 화물차량 소유자로부터 적재함에 활어운반용 수조를 부착하고도 튜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차량의 자동차정기 검사 대행 알선을 요청받아 자동차검사 대행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 이를 의뢰하였다. 가.

피고인

A과 F은 위와 같이 소유자와 공모하여, 2016. 6. 3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K’ 영업소에서, 튜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I 화물차량의 소유자 J의 부탁에 따라, 위 화물차량의 활어운반용 수조함을 적재함에서 일시적으로 탈착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후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위 수조함을 적재함에 부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소유자와 공모하여, 2017. 7.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튜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L 화물차량의 소유자 M의 부탁에 따라, 위 화물차량의 활어운반용 수조함을 적재함에서 일시적으로 탈착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후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위 수조함을 적재함에 부착하였다.

3.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