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5가합94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5. 3. 16.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의 담보로 피고를 위하여 17,400,000원을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5. 3. 19. 위 결정을 고지 받고도 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