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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51872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52,133원 및 그 중 13,730,000원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한 각 채권을 취득한 후(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57752호). 나.

위 법원은 2006. 9. 18. ‘피고는 원고에게 49,562,474원(= 16,787,888원 32,774,586원) 및 그 중 27,460,000원(= 8,470,000원 18,990,000원)원에 대하여 2006.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06. 10.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3. 2. 10. 파산선고를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2하단240호), 2003. 7. 16. ‘① 면책결정 확정시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 합계액 중 이자지연손해금 전액 및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원, ② 면책결정 확정시의 원금의 50%에 대하여 면책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3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하면101호). 위 면책결정은 2003. 8.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6,752,133원[= 13,730,000원(= 면책결정 확정시의 원금 27,460,000원 × 0.5) 면책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3년이 경과한 2006. 8. 6.부터 2016. 6. 16.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3,022,133원{원금 잔액 13,730,000원 × (9 316/366),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원금 13,730,00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