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23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10:2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병원에서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씨발놈아, 니가 의사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업무과 직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진료 등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다른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병원관계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병원관계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다닌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