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D의 아들이다.
나. C은 2003. 7. 1.경 D과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상가(약 39평)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그 무렵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상가에서 원고와 함께 식품, 채소 도ㆍ소매업을 하여 왔다. 라.
C과 D은 이후에도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오던 중, 2015. 4. 4.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매월 30일 지불),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 기간 만료 후에도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유지해 오다가, 2018. 6. 10.경 위 상가 내 비품 및 장비를 모두 철거한 다음 D에게 인도하였다.
바. 그 후 이 사건 구 건물은 철거되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E 외 2필지 지상에 2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8. 11.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약정 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아버지인 D을 도와 이 사건 구 건물을 관리해 오던 중, 아버지 D과 함께 2018. 5. 중순경 원고 부부에게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니, 가게를 비워주면 원고 부부에게 이 사건 신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권한을 주겠다’고 구두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원고 부부는 2003. 7. 1.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전 임차인에게 인수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