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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0 2018가단125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D의 아들이다.

나. C은 2003. 7. 1.경 D과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상가(약 39평)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그 무렵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상가에서 원고와 함께 식품, 채소 도ㆍ소매업을 하여 왔다. 라.

C과 D은 이후에도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오던 중, 2015. 4. 4.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매월 30일 지불),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 기간 만료 후에도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유지해 오다가, 2018. 6. 10.경 위 상가 내 비품 및 장비를 모두 철거한 다음 D에게 인도하였다.

바. 그 후 이 사건 구 건물은 철거되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E 외 2필지 지상에 2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8. 11.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약정 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아버지인 D을 도와 이 사건 구 건물을 관리해 오던 중, 아버지 D과 함께 2018. 5. 중순경 원고 부부에게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니, 가게를 비워주면 원고 부부에게 이 사건 신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권한을 주겠다’고 구두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원고 부부는 2003. 7. 1.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전 임차인에게 인수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