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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124188

양수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7,631,068원 및 그중 32,484,137원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