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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12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0. 경 ‘B’ 이라 불리는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주면 거래 실적을 올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전화를 받고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 우체국 망원동 지점 ’에서 우체국 통장 (C) 을 개설한 후, 그 우체국 통장, 국민은행 통장 (D), 농협은행 통장 (E) 등 총 3개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위 불상자를 만 나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국민은행, 농협, 우체국 회답서), 내사보고( 피의자 F 양도 통장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양도 일자 정정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3개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