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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3고단586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1)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판시 제1의 가.

(2), 나.

죄 및 판시 제3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5. 7.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3고단5869』 피고인 A는 부산 서구 G 외 4필지 H건물 제5층 제503-1호, 제503-2호, 제503-3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1) 2008.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 14.경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으면서 피고인의 딸 J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위 J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J의 명의로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위 J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2011.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3. 28.경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주식회사 I 앞으로 이전하여 두기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B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식회사 I의 명의로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주식회사 I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위 B와 사이에 피해자 망 K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나눠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503-1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누구인지, 보증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