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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3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33세)는 2013. 5. 2. 15:0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 사무실 앞 공터에서 같은 날 13:00경 차량 견인 문제로 시비가 붙었던 것에 대해 따지러 온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수회 밀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위 사무실 소장인 C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고인의 어깨와 목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주변에 있던 삽을 주워 들고 저항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로서 가벌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E는 2013. 5. 2. 15:0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 사무실 앞 공터에서 같은 날 13:00경 차량 견인 문제로 시비가 붙었던 것에 대해 따지러 온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수회 밀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