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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51166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4억 원에서 2017.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8. 30.경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로부터 2021.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4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들은 2016. 11.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7. 5. 31.경 피고들에게 2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 4억 원에서 차임을 연체한 2016. 1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해지되었고, 한편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해지 통지 이후인 2017. 8. 24., 같은 해 10. 30., 같은 해 11. 29. 및 같은 해 12. 26. 각 2,200만 원씩 합계 8,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8,800만 원은 민법 제477조 제1호에 따라 2016. 11. 1.부터 2017. 2. 28.까지의 연체 차임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