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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나6730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7,093,752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5.부터 2011. 1. 25...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망 I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망 J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각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만이 그 중 망 I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망 I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에 한정된다(이하 심판범위의 논의에 있어 청구는 이 부분 청구만을 말한다). 환송전 당심 판결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B, C, D의 청구에 대한 인용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B, C, D과 피고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환송판결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원고 B, C, D의 패소 부분과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의 원고 B, C, D에 대한 패소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전 당심 판결 중 원고 B, C, D의 패소부분과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6행부터 제5면 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8면의 손해배상액계산표 별지를 첨부된 별지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라. 유족연금의 공제(원고 A)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I이 일실수입으로서 일실노령연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원고 A는 위 망인 사망 후인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