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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6 2017가합3273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한 2017. 8. 6.부터 2018. 12.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시급제 기능직 근로자이며(다만 별지3 기재 원고들은 피고를 퇴사하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코스모링크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함)의 조합원이다.

제49조(노동시간)

1.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한다.

3. 회사는 기준노동시간(제1항의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제52조(초과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야간 근무자일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4. 추석, 구정, 여름휴가 시 근로는 통상임금의 300%를 지급한다

(2014년도 단체협약 추가). 제53조(유급휴일)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일요일) 2) 명절(신정 1일, 설날 3일, 추석 3일) 3) 3대절(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4) 국공휴일(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5) 회사창립기념일(12월 1일), 노동절(5월 1일) 6) 노조창립일(2월 8일) 7) 임시 공휴일,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8) 기타 노사합의로 결정한 날 단, 위 1호 내지 8호의 유급휴일이 주휴일과 중복 시 익일(평일 1일)을 추가 부여한다

(2012년도, 2014년도 단체협약). 단, 위 1호 내지 7호의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익일(평일 1일)을 추가 부여한다

(2016년도 단체협약). 나.

피고는 2012. 9. 12., 2014. 11. 12., 2016. 9. 22.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단체협약은 그 적용기간만 다를 뿐 노동시간, 시간외근로수당, 유급휴일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