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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나3958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물제작 및 광고대행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광고대행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C은 피고 B의 형으로서 피고 A의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며 피고 A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 피고 A과 사이에, 대우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E 분양에 관한 인근지역 지정게시대 및 게릴라 현수막 광고 대행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게릴라 현수막 광고물 공급가격을 1장당 25,000원으로 정하였다.

다. 그후 원고는 피고 A 측의 요청에 따라 2015. 8. 무렵 게릴라 현수막 광고물 공급가격을 1장당 3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2015. 12. 11.까지 피고 A에 지정게시대 및 현수막 제작대행, 게릴라 현수막 게시 비용으로 합계 312,5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게릴라현수막 게시 비용은 230,380,000원이다. 라.

피고 A이 게시한 게릴라 현수막에 대하여 각 해당 구청에서 대우건설에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게릴라 현수막에 관한 과태료로 2016. 3. 14. 분당구청에 14,084,000원, 2016. 5. 27. 송파구청에 105,824,000원, 2016. 6. 29. 강남구청에 3,264,000원 합계 123,172,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게릴라 현수막 광고와 관련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과태료 절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