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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05 2016고단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15.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밀양 역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동 KTX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 가운데 차를 세워 놓고 차 안에서 잠을 자 던 중, 지나가던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위해 밀양시 소재 D 파출소로 임의 동행된 후, 같은 날 23:04 경, 23:14 경, 23:24 경 3회에 걸쳐 위 E로부터 호흡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만 대고 호흡을 불지 않아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정황보고서, 도로 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호흡정도 확인-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음주 측정거부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