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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6나1515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8. 9. 30. 어머니 E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D 도로 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1998.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14. 10. 6.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8.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44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7. 2. 25.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G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안산시 상록구 H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G에 대한 청구 원고는 1987. 12. 14. 망인의 아버지 F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3, 4, 5, 9, 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9㎡(이하 ‘계쟁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그 후 원고는 1997년경 경북 성주군 I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계쟁토지 부분을 시멘트 포장하고, 원고의 마당, 땔감 및 우사 거름 적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였다.

그러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계쟁토지 부분에 관하여 2007. 12. 1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

망인을 상속한 피고 G은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망인은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에게 매도하는 배임행위를 범하였고, 피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