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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06 2014구합61545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0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돈의문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사업구역 : 서울 종로구 교남동 62-1 일대 151,745.5㎡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09. 7.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09-47호 - 사업시행인가 변경고시 : 2010. 9.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0-54호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3.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10. 11.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평동 39-2 대 317.4㎡(이하 ‘수용대상토지’라 한다) 및 그 지장물(세부내역은 별지 1 “지장물 내역” 기재와 같다. 이하 수용대상토지와 통틀어 ‘수용대상토지 등’이라 한다) - 보상금 : 주식회사 온누리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보상금을 2,357,412,880원(=수용대상토지 2,068,162,530원+지장물 289,250,350원)으로 산정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4. 5. 22.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통틀어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보상금을 2,397,382,880원(=수용대상토지 2,093,078,430원+지장물 304,304,450원)으로 증액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감정은 품등비교치와 기타요인보정치 등을 잘못 평가하여 수용대상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