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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210 | 부가 | 2000-08-10

[사건번호]

국심2000서1210 (2000.08.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의 경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따른결정]

국심2000서160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0.1.17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적법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0.4.16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일이 경과한 2000.4.25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에 규정한 청구기한이 경과되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