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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531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인천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경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건물의 건축주로서 위 건물의 2층 128.72제곱미터의 3가구를 6가구로, 3층 128.72제곱미터의 4가구를 5가구로, 4층 128.72제곱미터의 4가구를 5가구로 각각 증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주택 가구 간 경계벽을 무단으로 수선, 변경하여 총 4가구를 증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축물현황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구 수를 늘린 구조 변경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단순한 행정적 법규 위반으로 초범인 피고인을 막바로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형사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