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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0659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5,286,9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2015. 8. 1. 17:00경 자전거를 타고 서울 동작구 C시장 부근 여성전용사우나 옆 도로를 지나던 중 피고의 뒷부분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무릎의 타박상, 무릎뼈 윤활낭염 등의 상해를 입고, 2015. 8. 13.부터 2015. 9. 2.까지 21일간 입원치료를, 이후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및 향후치료비 1) 원고는 최초 소 제기 당시 피고의 일실수입을 1,333,673원, 향후 치료비를 1,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16. 7. 14.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에게 일실수입 및 향후치료비 상당 손해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고, 위와 같이 원고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철회하기 전에 피고가 이를 원용한 바 없다. 2) 나아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일실수입이나 향후치료비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나. 기왕치료비 1)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기왕치료비 3,786,901원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항응고제인 clopidogrel을 복용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항응고제 복용이 피고의 상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고의 책임은 50%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로 인정되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