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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15 2015허7339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거절결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B 피고에게 출원번호 C로 “야구장, 축구장, 수영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체육관, 공연장, 공원, 각종문화예술공간(이하 ‘파크구장’이라 한다) 등 파크구장에 설치하는 경기장지붕을 파크구장교량 위에 지붕이동선로를 이용해 이동시키는 지붕이동선로 파크구장”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 2)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 9.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2, 4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그 출원일 전에 공개된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거절이유를 고지하고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4. 1. 2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2항을 정정하는 내용의 보정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3. 4. “원고의 위 보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출원일 전에 공개된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에 따라 이 사건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4) 원고는 2014. 3. 17.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을 아래 나.

4)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등의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9. 3. 재심사를 거쳐 위 3)항 기재와 동일한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에 따라 이 사건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5 원고는 2014. 9. 22. 특허심판원 2014원5876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